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03-24 16:03:24
  • 조회 : 6536

            1.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1.3.1)으로 사업용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의무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안전운전에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 교통안전 홍보사항

     ○ (화물차 휴게시간 강화) 4시간 운전 30분 이상 휴식 →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21.3.1 시행)

     ○ (법규위반 단속) 운수업체 특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 노상점검시 DTG 운행기록 확인을 통해 DTG 정상작동 여부 및

        휴게시간 준수 단속

        - '21.3 ~ 4월 말 : 계도 및 시정 권고, '21.5월 ~ :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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