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여,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닌 된다.
  • 누구든지 제1항과 2항에 따라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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