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안내

본 연합회는 화물법 제5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1_연합회 개요

기관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설립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설립일자 1957년 09월 20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30 (방배동, 화련회관 11층)
TEL 02)3477-3131 FAX 02)3477-3161

2_설립목표

연합회 설립목표

3_연혁

2023 03.12 제 25대 연합회장 최광식 취임
2020 03.12 제 24대 연합회장 김옥상 취임
2017 01.12 제 23대 연합회장 신한춘 연임
2015 02.11 제 22대 연합회장 신한춘 취임 (보궐)
2014 03.03 제 22대 연합회장 황인범 취임
2007 02.07 제 21대 연합회장 김옥상 취임
2006 05.12 제 20대 연합회장 성종락 취임
2005 03.11 제 19대 연합회장 민경완 취임
2004 12.31 허가제 기준대수 1대 시행
04.21 화물운송사업 허가제 시행
2002 03.12 제 18대 연합회장 윤영호 취임
1999 10.0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기준대수 하향조정, 주사무소·영업소 면적 완화 )
07.01 화물운송사업 등록제 시행
1998 10.28 "화련회관"을 마련하여 연합회 및 공제 조합 이전
(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3-5 화련회관 )
03.24 연합회 및 시.도조합 명칭 변경
연합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조 합 : ○○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 ○○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02.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 건교부령 제 128호 )
02.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정·공포 ( 대통령령 제 15633호 )
1997 08.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공포 ( 법률 제 5408호 )
08.08 행정구역 조정으로 울산광역시 화물조합 설립 ( 16개 시도조합 )
1991 09.27 개별, 용달, 알선 업종 연합회에서 분리
03.22 행정구역 조정으로 광주직할시 화물조합 설립 ( 15개 시도조합 )
1989 02.09 행정구역 조정으로 대전직할시 화물조합 설립 ( 14개 시도조합 )
1987 12.02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전국개별사업조합과 전국알선사업조합 설립 )
1986 12.17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위탁관리제 도입 )
1981 09.19 행정구역 조정으로 대구, 인천직할시화물조합 설립 ( 13개 시도조합 )
07.01 공제조합 설립 : 업무개시 ( 육운진흥법 제8조 )
1980 09.30 자동차운수단체 정비지침 시달 ( 용달, 알선업종 흡수통합 )
1977 09.20 일본국 트럭협회 및 대만성화물자동차연합회와 자매결연 체결
1961 12.30 자동차운수사업법 ( 법 제 916호 ) 제정
1957 09.20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창립
08.20 업종별 연합회 설립명령 ( 교통부 고시 제 125호 )
1954 02.15 자동차 단일 연합회 발족 ( 교통사업법 제 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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