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문화일보7.20) 물량반토막에 행정규제 이중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16-07-22 오후 2:51:04
  • 조회 : 22179

      [사회] 위기의 화물운송업-上

물량 반토막에 행정 규제 ‘二重苦’

“과도한 규제가 물류발전 저해… 시장기능에 맡겨라”

수출입 규모 급감 직격탄 맞아  
직접·최소 운송의무제 이행 등  
정부는 현장 모르는 규제 남발  
덤핑운송에 중소업체 고통 가중
 

“말도 못합니다. 경제침체로 예전보다 물량이 반 토막 났어요. 거기에 정부가 현장은 생각하지 않고 각종 규제만 적용하니 정말 힘듭니다.” 

인천에서 화물운송업체 태광물류를 운영 중인 이병욱 대표는 20일 “컨테이너 업계는 월 운송을 100개에서 200개 정도 운송했는데 현재는 50개에서 100개 정도로 줄었다”며 “운영난으로 도산한 업체도 있고,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를 정리하는 곳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화물운송업체 목양컨설팅의 최진욱 대표도 “화물차 한 대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데, 할부금과 기름값을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달 수입이 100만~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물가는 올라가는데 운송비는 10년 전보다 10~20% 내려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입 규모가 급감하는 한국 경제 구조로 인해 화물운송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6년 1분기 실질 국내 경제성장률이 0.4%에 달할 만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출·입 물동량도 감소하고 있어 화물운송업계는 물량부족으로 인한 덤핑운송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화물선진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화물선진화 제도는 애초 대형 운송회사가 직영 운송하지 않고 지입차(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 등으로 아웃소싱을 하면서 화물운송이 다단계 형태로 변질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중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지입 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실적신고제는 직접·최소운송의무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하는 제도다. 즉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물량을 확보하도록 제한해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물량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 화물업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화물선진화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장기용차(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화물차)를 사용할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해 주면서 사실상 기존제도와 차별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1년 이상 장기용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 화물운송업체에는 실적신고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진욱 대표는 “경기침체로 업체도, 차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적 신고제까지 실시하다 보니, 운송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규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병욱 대표는 “기사 봉급이나 차량유지는 해야 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 결국 덤핑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계속 질의하고 건의도 해 봤지만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소운송 의무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차주들도 많다. 중·소운송업체들이 일정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거래처를 비롯해 물량이 있는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그만큼 운임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화물유통 전문가 제언

“과도한 규제는 화물시장을 혼란시키고 물류 발전을 저해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정희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무는 20일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육상 화물이 물량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물선진화 제도를 만든 뒤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과도한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운송사업은 한국 경제의 동맥인데 물 흐르듯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하지만, ‘차량 보유 대수 두 배 이상의 물량을 하지 마라’ ‘차량 보유 대수의 최소 20%는 물량을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규제가 너무 많고 과도하다”고 밝혔다.

처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상무는 “규제도 문제이지만, 각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고 사업 취소까지 하는 것은 화물운송시장에 혼란만 준다”며 “화물선진화를 위한 목표가 있다면, 인센티브 제도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만 해서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만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의 문제점은 화주가 1차 운송업체에, 1차 운송업체는 2차 운송업체에, 2차 운송업체는 3차 운송업체에 넘겨주면서 실제 운송업자는 화주가 주는 운송비의 60%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화물선진화 제도는 이 상태에서 화물차도 많이 보유하고 일도 많이 해야 해, 현장에서 운송업을 하는 중소업체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직접운송 의무제도가 수직적 상하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정부는 업체를 단일화해서 통합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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