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고시(2020.11.3.)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제정·
고시('20.11.3.)하여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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