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09-09 12:58:26
  • 조회 : 11342

1.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9.20(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여수시 코로나19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2차) 공고 안내2020-09-09
다음글 전라북도 화물운수종사자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변경 지급 계획 안내2020-09-10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