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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철강재, 카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24-01-04 10:59:23
  • 조회 : 10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1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2.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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