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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컨테이너, 시멘트) 일부개정 고시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07-02 16:15:59
  • 조회 : 3136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 2021. 4. 13 공포) 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1226일부터 ’215 2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운임을 조정하고 유가 변동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1)

.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2)

.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4)

.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일부 수정(별표1)

.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일부 수정(별표2)

.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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