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광양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광양업체 제외) 생활안정자금 지원 재공고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07-20 13:23:49
  • 조회 : 9619

1.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타 지역 운수업체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운수종사자의 주소지가 광양(2020년 5월 13일 기준)에

    등록되어 있으면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공고(2020. 6. 6)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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