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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형/구난형 특수자동차 신고운임 및 최신 법령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운임은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시장 자율요금제로 적용하고 있으며 근거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15조 입니다.

총 25개의 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5 2009년 컨테이너 국문요율표(포항기점 신고운임 신설) - 시행일 : 09.08.08 2009-08-08
4 2008년 컨테이너 국문요율표 (신고운임) - 시행일 : 08.06.01 2008-05-29
3 2005년도 컨테이너 운송 운임요금(신고운임) - 시행일 : 05.11.21부터 적용 2005-12-02
2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 2004-08-03
1 컨테이너 운임.요금표(신고요금) - 적용시기: 03.11.24.부터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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